카드모집인 교육

개요

카드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
 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및 「신용카드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」 에 따라 카드모집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등록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을 규정

교육과정

  • 카드모집인 등록교육

    · 이수조건
    진도율 100% ,  과제 - ,  시험 -
    · 교육비
    ₩5,000
    · 교육기간/시간
    5일 / 10시간
  • 건전영업교육

    · 이수조건
    진도율 100% ,  과제 - ,  시험 -
    · 교육비
    ₩5,000
    · 교육기간/시간
    5일 / 11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