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교육과정
교육과정 | 대상자 | 교육 시간 |
수강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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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경력 등록교육(대출·기타 대출성 상품) | -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(등록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만 해당함) - '21.3.25일 이전 5년 내에 협회등에 등록된 자 |
각 24시간 | 각 24일 |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경력 등록교육(리스·할부 상품) | |||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신규 등록교육(대출·기타 대출성 상품) | - 최초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 ·중개업자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| 각 48시간 | 각 48일 |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신규 등록교육(리스·할부 상품) | |||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보수교육(대출·기타 대출성 상품) | -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로 등록한 연도 또는 보수교육 수료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|
각 15시간 | 각 15일 |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보수교육(리스·할부 상품) |
이수기준 : 진도율 100%
수료증 발급 : 이수기준 충족 시 익일 수료증 발급
※ 회원탈퇴 후에는 수료증 발급이 불가합니다. (기 발급된 수료증은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)문의처
- 교육 관련 문의(신청・결제・환불・수강・진도・수료증 등) : 1522-9581관련 지침 등
-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‧중개업자 자격인증 관리 지침(다운로드)유의사항
-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교육은 홈페이지(www.educrefia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