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성 상품 교육

개요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

교육과정

연수개요
교육과정 대상자 교육시간 수강기간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경력 등록교육(대출·기타 대출성 상품) -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
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(등록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
업무에 종사한 자만 해당함)
- '21.3.25일 이전 5년 내에 협회등에 등록된 자
각 24시간 각 24일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경력 등록교육(리스·할부 상품)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신규 등록교육(대출·기타 대출성 상품) - 최초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 ·중개업자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각 48시간 각 48일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신규 등록교육(리스·할부 상품)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보수교육
(대출·기타 대출성 상품)
-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로 등록한 연도 또는
보수교육 수료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
각 15시간 각 15일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보수교육
(리스·할부 상품)

※ 교육과정은 대출 상품에 따라 2종으로 구분
     - 등록교육의 경우,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
     - 보수교육의 경우, 등록한 상품의 교육을 모두 이수
※ 대출모집인 등록일자 확인 : 대출성 상품 모집인 조회 서비스 (loanconsultant.or.kr)
※ 보수교육 수료일자 확인 : https://www.educrefia.or.kr

이수기준 : 진도율 100%

수료증 발급 : 이수기준 충족 시 익일 수료증 발급

※ 회원탈퇴 후에는 수료증 발급이 불가합니다. (기 발급된 수료증은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)
☞ 관련 메뉴 : 학습지원센터 제증명발급

문의처

- 교육 관련 문의(신청・결제・환불・수강・진도・수료증 등) : 1522-9581
- 교육 이외의 등록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관련 지침 등

유의사항

-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교육은 홈페이지(www.educrefia.or.kr)
  회원가입 후 익일부터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모집인 등록 결격사유* 확인 및 경력 유무 관련 교육과정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*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2호, 제4항제2호 각 목(후견, 파산,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, 금고이상의 실형, 벌금형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