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성 상품 교육
개요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
교육과정
교육과정 | 대상자 | 교육시간 | 수강기간 |
---|---|---|---|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경력 등록교육(대출·기타 대출성 상품) | -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(등록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만 해당함) - '21.3.25일 이전 5년 내에 협회등에 등록된 자 |
각 24시간 | 각 24일 |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경력 등록교육(리스·할부 상품) | |||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신규 등록교육(대출·기타 대출성 상품) | - 최초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 ·중개업자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| 각 48시간 | 각 48일 |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신규 등록교육(리스·할부 상품) |
※ 대출성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상기 2종의 등록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
※ 대출모집인 등록일자 확인 : http://www.loanconsultant.or.kr
※ 리스·할부 모집인 계약일자 확인 :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확인
-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문의
- 여신금융협회 대출성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(모집인, TM) 조회(https://customer.crefia.or.kr)
※ 대출모집인 등록일자 확인 : http://www.loanconsultant.or.kr
※ 리스·할부 모집인 계약일자 확인 :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확인
-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문의
- 여신금융협회 대출성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(모집인, TM) 조회(https://customer.crefia.or.kr)
이수기준 : 진도율 100%
수료증 발급 : 이수기준 충족 시 익일 수료증 발급
※ 회원탈퇴 후에는 수료증 발급이 불가합니다. (기 발급된 수료증은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)
☞ 관련 메뉴 : 학습지원센터 제증명발급
☞ 관련 메뉴 : 학습지원센터 제증명발급
문의처
- 교육 관련 문의(신청・결제・환불・수강・진도・수료증 등) : 1522-9581
- 교육 이외의 등록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교육 이외의 등록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 지침 등
유의사항
-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교육은 홈페이지(www.educrefia.or.kr)
회원가입 후 익일부터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경력 확인 등 교육과정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회원가입 후 익일부터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경력 확인 등 교육과정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