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성 상품 평가
개요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‧중개업자 신규 등록교육을 이수하고,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인증 평가
자격구분
구분 | 응시자격 | 문항수 및 배점 |
문항형식 | 시험시간 |
---|---|---|---|---|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‧중개업자 등록 자격인증 평가(대출‧기타 대출성 상품) |
평가일 이전 1년 이내에 해당 신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|
자격 종별 총 50문항 (문항당 2점) |
선다형 40문항, 진위형(O/X) 10문항 |
자격 종별 90분 |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‧중개업자 등록 자격인증 평가(리스‧할부 상품) |
※ 대출·기타 대출성상품과 리스·할부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상기 2종의 자격인증 평가에 모두 합격하여야 함
※ 신규 등록교육 수료(진도율 100%) 익일부터 원서접수 가능
※ 각 회차의 원서접수 마감 전일까지 등록교육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에만 해당 회차 원서접수 가능
※ 신규 등록교육 수료(진도율 100%) 익일부터 원서접수 가능
※ 각 회차의 원서접수 마감 전일까지 등록교육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에만 해당 회차 원서접수 가능
합격기준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
자격인증서 발급 : 합격기준 충족 시 합격자 발표 당일 자격인증서 발급
※ 회원탈퇴 후에는 자격인증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 (기 발급된 자격인증서는 인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)
문의처
- 평가 관련 문의(신청・결제・환불・응시・합격자발표・자격인증서 등) : 1522-9581
- 평가 이외의 등록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평가 이외의 등록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 지침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