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성 상품 평가

개요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‧중개업자 신규 등록교육을 이수하고,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인증 평가

자격구분

연수개요
구분 응시자격 문항수
및 배점
문항형식 시험시간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‧중개업자 등록
자격인증 평가(대출‧기타 대출성 상품)
평가일 이전 1년 이내에 해당
신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
자격 종별
총 50문항
(문항당 2점)
선다형 40문항,
진위형(O/X)
10문항
자격 종별
90분
대출성 상품 판매대리‧중개업자 등록
자격인증 평가(리스‧할부 상품)
※ 대출·기타 대출성상품과 리스·할부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상기 2종의 자격인증 평가에 모두 합격하여야 함
※ 신규 등록교육 수료(진도율 100%) 익일부터 원서접수 가능
※ 각 회차의 원서접수 마감 전일까지 등록교육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에만 해당 회차 원서접수 가능

합격기준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

자격인증서 발급 : 합격기준 충족 시 합격자 발표 당일 자격인증서 발급

※ 회원탈퇴 후에는 자격인증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 (기 발급된 자격인증서는 인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)

문의처

- 평가 관련 문의(신청・결제・환불・응시・합격자발표・자격인증서 등) : 1522-9581
- 평가 이외의 등록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관련 지침 등